법무사에서 조합원한테 주는 서류는 뭔가요?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소유권보존등기필증을 받았어요. .
근데. .달랑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한 장 받았네요ㅎㅎ
등기부등본과 수수료 납부영수증 첨부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통은 영수증 등기부등본 필증 이렇게 다같이 되어있죠 필증 달랑한장은 진짜 듣도보도 못했네요
법무사쪽 말대로 1장만 받는게 맞나요?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소유권보존등기필증을 받았어요. .
근데. .달랑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한 장 받았네요ㅎㅎ
등기부등본과 수수료 납부영수증 첨부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통은 영수증 등기부등본 필증 이렇게 다같이 되어있죠 필증 달랑한장은 진짜 듣도보도 못했네요
법무사쪽 말대로 1장만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