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에서 조합원한테 주는 서류는 뭔가요?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소유권보존등기필증을 받았어요. .
근데. .달랑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한 장 받았네요ㅎㅎ
등기부등본과 수수료 납부영수증 첨부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통은 영수증 등기부등본 필증 이렇게 다같이 되어있죠 필증 달랑한장은 진짜 듣도보도 못했네요
법무사쪽 말대로 1장만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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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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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으실 수 있으신 서류로 보이며, 납부영수증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법무사측에서 발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영수증은 요청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