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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했다고 하는데 등기권리증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전에 뭐 신청번호 접수증 영수증 이런 거 없나요? 아무 연락 조차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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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접수증을 전달받을 순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요청하시면 관련하여 절차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증이나 영수증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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