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이전은 됬는데 건축물대장은 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왜그런가요?
등기이전은 됬다고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아직 이전이 안되었고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왜그런가요? 무주택 서류가 필요한데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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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등기부가 우선이니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