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92_저격왕우솝
등기이전은 됬다고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아직 이전이 안되었고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왜그런가요? 무주택 서류가 필요한데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등기부가 우선이니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