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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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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

제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서 법무사한테 등기이전때문에 등본,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 임간도장 이렇게

드렸고 아파트 공급계약서도 같이드릴거 같은데 등기이전하는데는 공급 계약서는 필요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분명 드린거 같은데 없다고하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되시전에서 제가 공급계약서를 분신됬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게약할때 아파트 측이 저희껄 가지고있으니 지금 시점에선 급한게 아니죠? 공급계약서 사본이 있긴합니다 원본을 분신할게 문제인거같은데 원보 찾을라면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서류 다 준비해야하는데 그럴필요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소유권이전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분실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