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급계약서 분실.................
공급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완료했고 등기이전할려고 법무사가서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도장,신분증,사, 이런거만 가져갔다네요 저는 공급계약서를 같이 가져가는거 같은데 만약 제가분실했어도 소유권 이전된시점에선 크게 걱정안해도 될거 같긴한데 원본은 아파트 계약할떄 당시 아파트 사무실 측이 가지고있는데 원본을 제가 받을라면 신분사에 신고해서 분실신고를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했는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일단 지금당장은 필요안하지만 일종에 집문서인데... 가지고는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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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황에서 등기권리증도 아니고 단순히 아파트 공급계약서라면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또는 시행사)에 가셔서 공급계약서 사본만 복사해달라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