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100% 분실했다고 확신할순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일이 있어 제가 평소 서류를 모아두던 장소에 없어서 분실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직 찾아볼곳에 두어곳 있는데 당장 몇일 내로는 가기 힘든곳이라서요.
이런 경우 만약 서류를 분실한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경우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류를 다시 확보하는건
불가능한 일이구요. 단 이미 거래는 끝났습니다. 계약금, 잔금 모두 처리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분실의 경우 사본을 구하는 방법은 계약상대방을 통해 계약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중개사와 계약당사자만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직거래 였다면 사실상 계약상대방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으로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됩니다.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매매거래시 발급을 받아서 거래를 완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을 매수한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등기권리증에 합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분실되었다 하여도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계약서사본을 요청하거나 혹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였다면 법무사측에 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