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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

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후 해지 미신고

저는 매도인인데

2년전 개인거래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아는법무사에서 처리하고자해서 법무사에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잠금은 5개월후였습니다.

잔금이 다가오는 5개월후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매수인은그냥 서류찢고말자고 하는걸 저는 염려되어 계약한 법무사에서 파기서류작성하자고해서 서류작성후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등기로 거래신고후 해제미신고건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과태료는 제가 물어야 하나요.

법무사에서 거래신고를 했는데 그럼 거래해제신고도 법무사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 역시 서류를 작성한 경우라면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 이상 폐지에 대해서도 신고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법무사에게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