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아파트인데 입주하면서 베란다확장및리모델링 받았던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은 있고, 영수증및 계약서는 분실했고, 리모델링업체는 폐업했는데,
차 후 이 아파트를 매도시 통장이체내역만으로도 베란다 확장및리모델링한 것을 필요경비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