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혼인, 출산증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25년 이번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자금으로 부모님께 5000만원 지원금을 받을려고 합니다.직계존속 10년 이내 5000만원은 비과세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22년에 부모님께 10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25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자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1. 10년 이내 총 6천만원을 받게되는데 10년 이내 5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을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 아니면 혼인 증여공제, 출산 증여공제가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10년 이내 증여제산공제,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 각각 다른 건가요?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전후 2년 간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46166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