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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와 계약시 원천징수 의무

저희 법인은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국내 법인이지만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에 일본 고객과 유선 상담등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일본 국적 사람을 전화업무등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때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

이 일본거주 일본인 프리랜서는 추후 한국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때 한국에서 소득 발생한 것으로 국내 원천소득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

외국 거주 외국인 프리랜서 계약시 원천징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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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국내 법인이지만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에 일본 고객과 유선 상담 등이 진행이 됩니다.

    1.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적 사람을 전화 업무 등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비거주자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②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2. 이 일본 거주 일본인 프리랜서는 추후 한국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때 한국에서 소득 발생한 것으로 국내 원천소득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2. 지급대가에서 3.3%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8827713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한국에 실제로 올 경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자는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