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럭셔리한들소205
럭셔리한들소205

국내 회사에서 해외 프리랜서 (유튜버)에게 대금 지불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법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튜버에게 1회성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 건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해외 거주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송금하는 것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1. 일본에 법인이 등록된 에이전시에 대행 비용을 지불 할 때에는 VAT를 제외하였습니다 (보통 해외 법인 사이 거래에는 VAT를 적용하지 않더라구요, 제 경험상).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프리랜서에 비용을 지불할 때도 이 부분이 성립할까요?

2. 만약 세금을 별도로 적용하여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면, VAT일까요 아니면 원천징수세일까요? (저희는 일본 기준 외국 법인이기에, 일본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