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회사에서 해외 프리랜서 (유튜버)에게 대금 지불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법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튜버에게 1회성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 건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해외 거주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송금하는 것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1. 일본에 법인이 등록된 에이전시에 대행 비용을 지불 할 때에는 VAT를 제외하였습니다 (보통 해외 법인 사이 거래에는 VAT를 적용하지 않더라구요, 제 경험상).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프리랜서에 비용을 지불할 때도 이 부분이 성립할까요?
2. 만약 세금을 별도로 적용하여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면, VAT일까요 아니면 원천징수세일까요? (저희는 일본 기준 외국 법인이기에, 일본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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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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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한국의 내국법인이 일본 국적 또는 거주 개인에게 유튜브 등의 수익을 지급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예 따른 제한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할 법률에 따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고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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