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인적용역 수출 시 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법인 > 중국 법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중국의 증치세 혹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세후금액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즉, 대금이 1억일 경우 1억 안에는 중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저는 한국에서 수출 인보이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법인이 중국법인에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인보이스, 외화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631924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며 부가세 신고시 수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2.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매출도 반영을 하시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