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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희망으로 부서를 이동한 것이고,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일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회사와 조율하여 정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통상 2~3개월이므로 2~3개월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 통보 기간 상관없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퇴사한다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1개월 전 고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이 아니라도 퇴직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회사가 상징적으로 넣은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월 임금 100%가 일할계산 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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