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일 연속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첫째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30에 출근하여 5.1 오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Q.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한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회사가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손해 정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약 1개월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