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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원 개인 연차사용일 날 근무를 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연차를 따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로수당은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선생님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7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7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근로관계는 7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며 7월 30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7월 30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Q.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세수당이라도 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식비, 차량유지비, 상여금도 일부 금액이 제외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Q.  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후에 2주를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이전 사례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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