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세수당이라도 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식비, 차량유지비, 상여금도 일부 금액이 제외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