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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

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7월 26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7월 27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7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이 상실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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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7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7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관계는 7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며 7월 30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7월 30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이어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상실일은 7.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