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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88
심각한말똥구리88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24일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알바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마지막근무일은 22년 7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퇴직은 조금 갑작스럽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게되었습니다. 22년 5월부터 사장님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로 시간당 천원씩 더 준다고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월급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인센티브를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미지급되었는데 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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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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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인센티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7월급여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한 시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월부터 인센티브 시간당 천원이 적용되었다면 임금 인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7월달 월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주에 개근하였고, 직전 주휴일 이후부터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시급이 천원 인상되어 선생님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면 마지막 달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라도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시급 1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퇴직하게 되는 마지막 달의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처음 인센티브 이야기를 할 때 퇴사하는 마지막 달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사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만일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마지막 달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이 아닌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휴일까지 최종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