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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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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Q.  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매월 31일, 30일, 28일로 근무일수가 달라져도 주 4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월급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단, 1일 8시간이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Q.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샘플 다운 받으셔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자차가 누구 명의였는지와는 관련 없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Q.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주와 처음 근로조건을 정하는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당 몇일을 하는지는 관계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Q.  스케줄 근무회사 동의없이 강제로 통보만 하고 변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스케쥴이 일시적으로 경우는 감수해야하나 아예 소정근로시간이 바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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