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차 신입직원 미발생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만약 퇴직하지 않는다면, 2023년 월차 발생일수 7일 안에서만 사용하면 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당겨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5월 중 퇴사한다면, 미리 당겨쓴 2일은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직급 정산 시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사용한 휴가는 퇴직금 또는 해당 월의 임금 정산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제외가능합니다.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 제외 시, 퇴직급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는게 좋을지, 받는다면 따로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임금 전액불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