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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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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부당한 해고일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즉, 겸직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겸직은 본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개인상 사유로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병가휴가를 쓰는 것은 회사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5월 12일 작성 됨
Q.
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며칠씩 미뤄지는 것으로는 진정제기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다시 작성하는 등 사업주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작성 됨
Q.
원래 회사에서 피복은 안챙겨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복의 경우 방열복이나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래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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