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세 신고구분 매월과 반기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설정하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1개월입니다. 즉, 2024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5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