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죠?
4.24일자로 분양권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받았는데 언제까지 양도세 신고해야하나요?? 계약은 1월에 했는데 잔금기준 2개월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일이 4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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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금지급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실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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