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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물건 판매대금을 못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판매대금이 이체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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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재화를 양도하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 등을 취소하시고 돈이 입금 될때 다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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