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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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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수업 화물차량 매입시 양도양수계약서

안녕하세요

개인 운수업 화물차량 매입할 당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들어가기엔 매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화물차량 이전 양도양수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서 있는데

차량 취득한 가액을 종합소득세 비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고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출자가 외국인인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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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하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시면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분에게 여쭤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 납부서가 있으므로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각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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