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대상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만 특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이 경우를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