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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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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거비 보존 명목으로 월세를 월급에 추가해 주는데,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하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주거비 보존 명목으로 월세를 월급에 추가해서 주는데, 이러면 소득세가 더 발생해서 저는 안좋은 것 아닌가요?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하면 저도 회사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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