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과 상해 보험은 엄격히 다른 보험 입니다 1. 실비보험 : 질병 상해로 입원 통웡 약제비 3대 비급여(도수 충격파 증식치료 MRI, MRA, 비급여 주사제) 치료 받은 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자기 부담금 10-30프로 공제 후 가입한 금액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간단히 말해 질문자님이 병원 가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일정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너가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지급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실손 가입 하셔도 중복으로 돈 안나가며 비례 보상합니다 갱신형 상품으로 1년 단위로 보험료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5년 만기 시점에 재가입 됩니다 2. 상해 보험 : 상해 사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출한 돈과는 무관하게 진단 받운 내용을 토대로 골절, 화상 등으로 입원 수술 하였을 시 진단비,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입원시 입원일당, 상해 종 수술비 등을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비갱신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가 저렴한 편 이니다
Q.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 요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이 해당) 있다면 등급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국 공단 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접 내방 하시거나 2.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가능 / THE 건강보험 어플 사용 3. 신청인은 수급자(본인), 대리인(보호자) 4. 우선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하셔서 자료실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로 작성 후 주소지에 해당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접수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는 등급 신청서 앞, 뒤 주민등록증 복사) 5. 서류 접수 되면 공단에서 동간 직원이 방문 일정 잡아서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 인지상태 심사 = 인정 조사 6. 이후 공단직원이 전달한 의사소견서 의뢰서 가지고 평소 정기적으로 약 처방 및 정기 검진 받는 병원에 방문하여 인지 상태 및 신체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작성하여 공단측에 제출 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 있는데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 + 병원 의사소견서 더해 인정점수 산출 후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에 맞게 등급이 부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위 질문 상으로 알 수 없지만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치매만이 해당 되며 최소 등급 4등급의 경우가 장기 요양 점수 45점 - 51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공단 측에 방문 조사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