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쓰고 계약기간 내에 그냥 계액해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3개월 기간을 두고서요.우선 기본적으로 계약은 개인간의 영역이라 사실 불합리하면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조건을 내세우네요.세상무서운줄 모르고.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이거는 꼭 문서로 안남겨도 되고, 구두, 문자메세지로 해도된다고 법에 나옵니다.)자연스럽게 갱신되고 1개월 뒤에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Q. 제 경우에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할 경우엔 결국 묵시적 갱신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구두, 문자 등으로도 할수는 있는데,지금 서로 오고간 말이 참 애매~ 합니다.재계약은 구체적으로 해야합니다.명료하게 금액, 기간, 기타 조건등이 자세히 나와야 하고이에 대해 서로 OK라고 이야기해야합니다.해당 문자에는 파일을 열여서 봐야지만 알수 있고그 파일에 어떠한 임대차 조건이 있는지도 안보이니 둘 중 한 사람이 그떄 OK한게 아니였어 라고 주장하면 난감해집니다.명료하게 남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