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여 퇴거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여 퇴거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라 말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임차인을 새로 바꾼 경우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2. 그게 증명이 되면, 이사비 +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사용한 중개보수 + 기존집과 새로운 집의 월세 차액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으며, 이는 최근 판례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집주인이 악의를 가지고 임차인을 내쫒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인이 직접 제3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제3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을 정보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하게 해줍니다.
열람을 해서 임대인이 거주하는것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증거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했는데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퇴거된 증거물(문자, 카톡, 녹음 등)을 확보해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시 손해배상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그집에 살았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금액(이사비, 중개수수료, 증가된 임대료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들을 심의·조정하여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지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의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게 되며 , 심의·조정 과정을 거쳐 조정안이 제시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분쟁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조사·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제시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은 거부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현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한 사실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내 주민센터등으로 부터 기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여 임대여부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목적이었다는걸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그 경위가 바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입세대열람 등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위반을 확인하여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 계약만료 2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교부받아 해당호수에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거주 위반을 확인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를 몇분보기는 했는데 실상은 어떻게 처리를 못하시드라구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확인을 할려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을 안해주신다 하더라구요
실상 정확한 해석과 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처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