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서 협박을 하네요.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공인중개사가 질문자님을 향해 소송할순 있습니다.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물을 중개사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 계약한 경우법원은 중개사에게 복비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다만, 그 중개사의 역할의 강도 중요도에 비례해서 중개보수 지급)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를것 같습니다. 부동산4의 역할이 크지 않고다른 부동산도 이미 알고 있던 매물이고권리금 역시 중요한 계약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율한 중개사와 계약하는게 문제될것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