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이 낮아지게 되는 강등을 징계처분으로 볼 수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