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물 안주냐고 말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 괴롭힘 조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조사위원(노무사, 변호사)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