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 다른 사정으로 부상이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에 관해 별도 명시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각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