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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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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희롱 이후 자진퇴사 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퇴사하시게 되었다면 납부하신 공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회사쪽에서도 해지를 승인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지 사유가 청년 개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사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쪽에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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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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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했는데 결근처리 되었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근 여부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2. 그날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라든지 개인 달력에 출근기록을 기재한 내용 또는 출근하면서 이용한 자차 블랙박스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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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회사가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부분에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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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PC배경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용 PC를 질문자분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질문자분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락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PC가 회사에서 제공한 PC에 해당하여 회사 소유물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그러한 요구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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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금 신고된 금액보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이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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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알바생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근무하는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20일 미만 정도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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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승인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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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로써 아르바이트의 정의의 어떻게 되나요? 알바인데 종일 일하면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의 어원은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직업을 가지기 전에 임시로 일하거나 또는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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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 다른 사정으로 부상이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에 관해 별도 명시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각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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