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ㅇ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며, 조만간 ‘전자상거래 무역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 운송사를 통한 배송 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은 간이통관목록 자료를 수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 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됩니다. 또한,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신고 정정 및 반품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글로벌 셀러가 어려워하는 복잡한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글로벌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셀러 혹은 중소·영세기업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품목분류심사 신청 과정및 진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의의 및 신청절차의 내용 송부드리며 품목분류사전심사 관할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링크도 함께 송부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신청권자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신청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Q. 수입한 상품 한글라벨 표시 부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상이합니다.전체 수입품목의 약 55%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라면 거의 대부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세무용 매입증빙서류로는 계약서,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패킹리스,B/L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귀사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영양제를 직구할 때 6개까지만 허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게 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고,여러 사항들을 검토해보았을때 통상 6개 정도까지는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다는 것은 판매목적이 있다고 봅니다.2. 6개 제한이 한번에 주문할 수 있는걸 뜻하나요? 아님 1년에 6개, 한달에 6개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는 건가요?기간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영양제를 6병 구매하고 다음주에 6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6병씩 구매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데이터가 누적되어 관세청에서는 이 구매자가 판매목적으로 사는 것은 이닌지 의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소명자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3. 6개 초과로 주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Q. 구매대행 시 취급하면 안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상 규정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ㅇ기타 통관불가 품목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검역 불합격 물품-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성인용품- 불법적 약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ㅇ선적 불가 품목들-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화기성 물품- 페인트- 드라이아이스-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소다 스트림 실린더- 배터리-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독일의 경우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제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 실린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