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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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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it-For-Tat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Tit-For-Tat 전략 개요반복 게임 상황에서 쓰이는 상호작용 전략 중 하나. 기본적으로는 협력 상태로 시작하며,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하여 윈-윈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배반하면 자신도 배반하여 상대가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하여 결과적으로는 윈-윈 상태를 유도합니다. ㅇ무역관련 사례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여러 나라와의 불협화음이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이 먼저 중국이 공들여 발전시키고자하는 미래산업, 로봇과 항공이 포함된 500억 달러 규모의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러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튿날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두와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과 동일한) 500억 달러 규모의 106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리고 짐짓 서로에게 자상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협상의사를 표명하다 이내 다시 입장을 바꿔 트럼프는 미무역대표부 USTR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를 지시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명단을 발표하면 즉시 강력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200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 위협에 대해 중국이 600억 달러어치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역 보복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게임에서 ‘맞대응(tit-for-tat)’식 전략을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두 국가간에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국가가 성공사례가 될 것이고 패배하는 쪽이 실패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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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통관 불가 품목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유로 수입통관이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합니다.만약 품목이 불법,위법하여 위반사항이 중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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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국제 거래 즉 무역활동간의 책임소재를 (물류비용과 위험부담) 명확하게 하기위해 알파벳 약어를 이용하여 총 11가지 규칙으로 규정하여 국제 거래시 기재 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이를 인코텀즈라 합니다.ㅇ정의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ㅇ그림설명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FCA-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FAS-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FOB-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CFR-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CPT-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CIP-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DAP-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DPU-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DDP-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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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 옷 배송할 때 가장 저렴하게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적으로 요금은 [선편통상 항공소포와 항공통상은 항공편이고 (비행기), 선편소포, 선편통상은 선편입니다. (배)항공통상과 항공소포의 차이점은, 항공소포(EMS)가 더 빠르지만 (3~5일)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항공통상은 항공소포(EMS)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7~10일)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선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선편소포는 보통 14~21일이 걸리고 선편통상(거의 쓰지않습니다)은 1달 이상 걸립니다.가격은 둘다 항공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은 가격차이가 많이 없습니다)배송료를 저렴하게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선편을 이용하시거나 애초에 판매시 배송료를 옷 단가에 포함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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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면세 금액이 정해진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직구 면세금액은 기본이 150불이며 미국 직구시에 200불이 적용됩니다.200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물가 등을 고려하였을때 200불정도의 직구로 물품을 사는 것은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또한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이므로 아마존150불, 알리100불 직구시 해당 비행기나 선박의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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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 전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이익이 가는것 같진 않은데,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동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미국으로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둘째는 정치적인 동기로 오는 11월의 미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셋째는 전략적인 동기로서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독일과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미·중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습니다.특히 중국의 기술추격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이러한 이유에서 안보와 지적재산권 및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공략하고, 동시에 중국기업의 첨단분야 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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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대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려면 서점 등에서 전문 무역실무 책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니 몇권을 살펴보시면서 너무 두껍거나 어렵게 쓰여있는 책보다 쉽게 풀어쓴 책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이론과 더불어서 실무쪽의 내용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라는 입문자용 서적이 있습니다.이론이나 실제 적용사례등이 쉽게 풀어져 있어 첫 공부하시려는 책으로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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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 검사는 랜덤선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떤 화물이 검사에 걸리는지 구체적인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피해서 수입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통상적인 검사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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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해외직구는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따릅니다.ㅇ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ㅇ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ㅇ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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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하면 좋은점과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직구대행을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해당 구매대행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나 배대지까지 운송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쌀 수 있습니다.ㅇ직구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직구로 구매시 관세,부가세를 포함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것보다 저렴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은 직구로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거나, 구할 수 없는 품목은 직구로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단점이 있다면 피해발생시 구제가 어렵고, a/s나 환불,반품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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