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모터 수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모터는 주로 동 회수를 목적으로 한 폐전기기계로 보아 구리의 웨이스트, 스크랩으로 분류됩니다. (HS CODE 7404.00-0000호)본 품목은 폐기물로서 수입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필해야 합니다.ㅇ수입요건-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법 제5조의2)1.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2.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 폐기물취급자-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예 : PVC)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A1190)●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ㅇ일본 방문 가능여부는 항공사나 일본 수출자측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