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가져오다 걸리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600달러이하입니다.600달러 초과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원칙상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만약 지인분께서 구매하신 명품가격이 600달러이하였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신것이고 60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행객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기준을 벗어나는 구매내역이 있는 여행객이 입국한다면 세관공무원이 미리 알고 입국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타 이러한 업무가 그렇듯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의 짐을 조사하여 100%다 적발해내지는 못합니다. 600달러 초과 명품을 들여왔다는 가정하, 금번에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지인분께서 넘어갔을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밀히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동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Q. 해외직구를 하고 싶은데 사기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만 직구를 해야하는데요.구매하시려는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매전에 미리 포털검색창에 해당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보셔서 카페나 블로그 등에 구매후기글들이 많이 올라와있는지, 사기피해는 없었는지, 믿고 살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면 카페나 블로그레 구매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안심할 수 있다는 글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나아가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만들어 직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상담해주거나 사이의심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관련하여 주소 첨부하오니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