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단기수출 보험료는 수입자 신용등급(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국 공사 등급), 수출입자간 결제조건 및 보험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참고로 개별보험 T/T 거래로서 수입자 신용등급이 D등급, 결제기간이 60days인 경우 보험요율은 평균 1%정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할인율 15%가 적용됩니다.ㅇ단기수출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에 하나가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수입국의 수입 불능입니다. **보험료 등 정확한 비용 및 수입국에서의 천재지변이 아닌 운송중 발생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https://www.ksure.or.kr/insur/sei_shipment01.do
Q. L/C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L/C거래는 아시다시피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통지하고 수출상을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취하는 형태입니다.ㅇT/T거래에 비해 L/C거래가 안전하기는 하지만 사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ㅇ특히 후진국쪽 바이어의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의 철자 하나만 틀려도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용장상에 조건을 너무 많이 설정한다든가,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를 조건으로 건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ㅇ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시려면 -바이어측에 가 L/C를 달라고 하시어 받으신 다음 은행이나 기타 신용장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거래 이후에 지급거절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하시어 바이어,개설은행,매입은행 등 관련 당사자와 협의해보시고 해결책이 안보인다면 국제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약 사전에 이러한 모든 위험을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공항에서 마약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데이터분석을 통한 전문화된 수사기법, 첨단 과학장비, 탐지견, 숙련된 마약조사요원을 활용하여 마약류 밀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찰청이나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공조하여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조직원등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해 적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적발 및 단속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밀반입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비누 안쪽에 홈을 파서 은닉,액젓이 담긴 페트병 속에 은닉, 사탕인척 제품 속에 은닉, 화장품 형태로 만들어 은닉, 초콜릿안에 은닉 하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100% 단속이 힘들고 밀반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마약을 공항이나 항만을 직접 거치지 않고 국제특송화물로 들여오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X-RAY정밀검사를 한다해도 하루에 수만건씩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전수 검사하기는 어렵지요.이처럼 국가적으로 마약 밀반입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완벽한 차단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Q. 해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후 해외현지에서 사용후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이사화물 면세 규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ㅇ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ㅇ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④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ㅇ검토-상기 이사화물 요건을 읽어보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면세 고려할 수 있으나 고가의 자전거라면 통상적인 가정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실히 면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 통관시에는 과세가격의 8%관세 및 10%부가세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