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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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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상품 구매 시 수입신고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 혹은 구매대행을 하려고 할때 어떤 품목이던지 간에 수입신고라는 것을 꼭 해야하나요??통상적으로 목록통관, 간이통관,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다만,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ㅇ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ㅇ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ㅇ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수입신고 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하는 경우 제가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보통 DHL등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거나 귀사께서 관세사무소를 선정하시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제가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시기는 언제이며수입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송업체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수입신고하거나 관세사무소를 선택하시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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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S 해외발송 언제쯤 정상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EMS배송은 각 국가별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국제우편물 접수가능 국가 및 국제우편 EMS 접수제한 국가를 팝업창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배달보장일 검색을 통해 배송이 얼마나 걸릴지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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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용품은 항공운송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운송 금지품목도 아니며, 통관이 완전히 불가능한 품목도 아닙니다.수입신고시 제품사진,용도,재질 등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에서 통관가능여부 결정 후 통관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약 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다시 반송처리 하여야 합니다.요즘 대부분 성인용품은 통관이 가능한 추세이나 사람의 전신이 모두 포함된 모형(리얼돌)이나 특정부위의 사진이나 상세한 그림이 들어간 경우 등의 성인용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성인용품 통관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며(통상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수입신고시 관세,부가세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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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중국 관세 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달러 이하 면세 규정의 전제조건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중국에서 구매하신다면 150달러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과세 통관)다만,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0% 이거나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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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건으로 세금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이는 국내에서의 거래시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 매출세액 (매출금액 x 0%) - 매입세액 (매입금액 x 10%)   매출세액이 0이므로, 지불한 매입세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귀사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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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카메라를 직구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회사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시려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회사로 하여 일반수입통관절차 진행합니다.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 구비하여 통관진행하여야 합니다.판매자측에는 인보이스상 구매자를 개인이 아닌 회사명으로 기재요청해주시고 디지털 카메라는 관세0%, 부가세10%품목입니다.따라서 세금은 292불정도의 부가세가 발생되겠습니다.ㅇ페덱스에서 수입시 페덱스측 관세법인에서 통관고유부호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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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당선시 한국의 이득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분야는 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https://www.yna.co.kr/view/MYH20201008011100038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차기 사무총장 도전과 관련하여 경제학 박사님과 인터뷰한 뉴스영상인데 궁금하신 부분은 1:00분~10:00분 사이에 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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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WTO사무총장 선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분야는 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https://www.yna.co.kr/view/MYH20201008011100038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차기 사무총장 도전과 관련하여 경제학 박사님과 인터뷰한 뉴스영상인데 궁금하신 부분은 1:00분~10:00분 사이에 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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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합의-대륙법계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 즉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2.날인증서 또는 약인(Consideration)-영미법계에서는 단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요식계약에서는 당사자간에 날인증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며-불요식 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약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3.합법성,진정성,강행성-거래 대상품,거래 방법 등이 당해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허위,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강행성이 없는 계약은 이행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4.당사자의 행위능력-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5.법률적 효과의 의사표시 및 구속의 표시-계약이 성립됨으로써 그 계약이 법률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의사표시와 그 계약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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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처에서 대금 납부를 미루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그동안 꾸준히 거래를 해오면서 대금회수에 문제가 없었던 업체라면 보내온 메일 내용대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ㅇ다만, 첫거래 이거나 몇번 거래를 진행해보지 않은 업체라면 해당 업체의 신용상황 등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 문의해보시고 대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을 통해 대금 회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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