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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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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전문가
제일관세법인
Q.  항공 수출시 간이수출필증 발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품장만 있으면 간이수출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FOB 금액 200만원 이하물품이 대상입니다.일반관세사에 서류 넘겨주고 간이수출통관 요청을 하면 되며, 아마 건당 1~2만원 선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얀마 에서 토란대 수입시한국측 통관비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란대 (건조한 것) - 0712.90-2070기본관세 : 54% 또는 461원/kg 둘 중 고액(율) [한-아세안 fta 적용 시 : 5%]* 한 아세안 국가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부가세 : 면세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필요함.1) 토란대를 수입하시려는 경우 인보이스 금액에 기본관세 54% 또는 물품 중량에 461원/kg 기준을 적용하여, 둘 중 높은 금액이 관세로 부과됩니다. 2) 만약 수출자에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는 경우 인보이스 금액의 5%가 관세로 부과됩니다.3) 미가공 식료품이기에 부가세는 면세입니다.4) 해당 물품은 식품 및 식물검역 대상이므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해당 토란대에서 검출가능한 성분 검사비용 + 검역수수료가 청구되는데 이는 성분마다 다르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최초 정밀시 100kg 이상을 수입하셔야 추후 수입진행하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다시 거치지 않고 서류검사로 대체됩니다.만약 부적합한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식물검역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직접 송부받아야합니다. 5) 통관수수료는 통상 인보이스 금액의 2/1000 정도입니다.미얀마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인코텀즈 조건과 CBM (또는 중량) 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패킹리스트 및 인코텀즈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BL상의 prepaid와 collect는 어떤 기준으로 적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prepaid 는 선불/ collect는 후불 이며, 이는 운임을 대상으로 합니다.운송비용을 선불하였는지 , 아니면 후불하였는지 여부를 BL상에 표시하는 겁니다.운송을 의뢰하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운송은 계약상 운송을 수배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선사 또는 항공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선사 또는 항공사는 운송을 의뢰받았으므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운송을 의뢰하면서 이러한 운임을 미리 지불하면 선불 (prepaid), 도착해서 받으라하면(collect)입니다.쉽게 말해서 택배받을 때 선불/착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인코텀즈는 이러한 운송의 지급과 관련하여 연관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F 조건의 경우 매도인 (통상 수출자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은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수입자) 은 자신(또는 그의 대리인)이 운송인(선사/항공사)과 컨택하여 운송을 수배합니다.(필요한 경우 수출자가 대신 수배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임의 지급은 착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운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 collect (후불) 이 됩니다.C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수배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그 운송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즉, prepaid가 됩니다.E,F )-> collectC,D)-> prepaid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인코텀즈의 원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며, 실무상으로는 다양한 변형과 함께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을 알고계시는 경우 실무상 발생되는 변형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하면 됩니다.가족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경우 , 구매대행사이트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실텐데,그때 구매대행신청인 또한 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Q.  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비용은 없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하기 사이트 이용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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