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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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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전문가
제일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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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일본으로 온라인 판매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며, 수출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세의 경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수출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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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벨소리 나는 작은 호신용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는 8531.10-4000으로 예상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관세는 8%, 부가세 10% 이며, 중국 FTA 적용시 관세 0%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KC 인증의 대상인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규정에서"건전지 및 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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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때 식품검사 비율이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모두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돼지고기를 수입하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돼지고기를 수입하시는 경우 질문자분께서 처음으로 수입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식약처에는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품을 식약처 담당자가 보고, 검사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정밀검사라고 합니다. 최초 수입시 진행한 정밀검사가 끝나면 이후에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같은 물품이 수입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서류로서 식품검사를 완료합니다.그러나 계속해서 서류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 문제없는 물품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어려우니 무작위로 다시 식약처 담당자가 현품검사를 합니다. 이 비율은 무작위이며 따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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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판매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셔야합니다.이번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매출은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할 것입니다.2. 기존에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내용기존에 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가 기본적으로 부과될 것이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그리고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분의 매출뿐 아니라, 타인의 명의(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매출액 또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 또는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3. 기존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적발이 되는 경우 2.에서 말씀드렸던 금액 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연 10%정도로 가정하시면 좋습니다.)관련 금액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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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 제조 설비 투자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제조용기계의 HS CODE는 8451.50-9000 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회원사에 한하여 해외국가의 품목별 수출입동향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계수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투자가능성에 대하여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현재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판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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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상품은 국내표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표시사항 (EX- 한글표시사항) 은 국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 당시에 표시사항 등을 문제삼아 통관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수입국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식품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지켜야할 규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중국 내 식품표기에 관한 법령(소비자 보호법 및 식품안전법)을 숙지하셔서 해당 법령에 맞게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구비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내 법령에 따라 통관이 불허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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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 해야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먼 어디를 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국내에 파는 것, 국내에서 제조 또는 구매하여 해외에 파는 것입니다.전자를 수입이라하고 후자를 수출이라 합니다 .무역업계는 통상 바이어시장입니다. 즉, 돈을 주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수출을 하시려 한다면 우선 무엇을 팔 것인지,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지 시장조사를 하셔야합니다. 제반 준비가 갖추어졌다면 바이어를 찾으셔야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관련 부분에 대하여 코트라 및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무역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수입할 것인지, 수입해서 도매상에게 넘길 것인지 혹은 직접 판매할 것인지 판매방법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하셨다면, 국내 도매상을 찾거나, 또는 스마트스토어 등의 판매방법을 숙지하셔야할 것입니다.무역에 있어서 통관 및 운송 등은 부차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조사 그리고 아이템 발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무역을 시작하시려면 자신이 수출 또는 수입 어느 것에 자신이 있는지, 판로는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 상품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등을 숙고하신 뒤에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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