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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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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 관련해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129달러이고, 수량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서 미화 150$ 이내의 물품이므로 목록통관대상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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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직구할때 관세 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직구하시는 경우 물품가격 (인보이스 금액)이 200$ 이내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200$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미국에서 출발하여 국내 도착 시까지의 운송비용) 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으시려는 목적이시면 해당 물품의 가격이 200$ 이내이시면 됩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이 때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1. 자신이 직구하려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물품 가격이 200$ 이하라면, 관세 내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음2.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지만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50$ 이하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하지만, 관세는 나오지 않음.3.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수입 요건을 득해야 수입 가능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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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 광물을 수입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상 해당 광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에 따로 확인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금속의 괴를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주석 관세 2% 부가세 10%탄탈륨 관세 3% 부가세 10%텅스텐 관세 3% 부가세 10%금 관세 3% 부가세 10%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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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 가품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병행수입이라함은 해외의 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수입판매권한을 얻은 자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제 3자가 해외 상표권자의 상품을 별도로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해져있으며,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진정상품"인지 여부입니다. 진정상품이란 쉽게 말해서 정품을 들여와야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으로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외형이 비슷하고 상표가 다르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 외형을 유사하게 따라한 브랜드일 확률이 높으며이는 지재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러한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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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기업 무역회사 어디가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쓰비시 상사미쓰이물산스미토모상사이토추마루베니 등이 대표적인 일본의 무역상사입니다. 일본계 기업 취업은 월드잡(www.worldjob.or.kr) 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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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학과 전망 및 무역관련직업들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과를 나오신 경우 본인이 외국어를 잘하신다면 전망이 밝을 것입니다.무역학과의 진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영업해외의 바이어 또는 셀러와 컨택하여 자사 물품을 팔거나 사는 부서입니다. 또는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을 조사하기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2. 포워더각 국가별 운송을 화주 대신 핸들링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회사로는 판토스 등이 있습니다. 3. 선사 / 항공사배/항공기를 운영하여 국가간 운송을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회사로는 고려해운, 대한항공 등이 있습니다. 4. 관세사화주의 통관 및 무역관련 사항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5. 기타 제조업체의 구매부서, 또는 수출입부서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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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수출시 B/L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엘은 권리증권의 일종으로서, 화물에 대한 수취 그리고 화물에 대한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비엘을 인도하는 것은 화물의 주인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본래의 B/L , 오리지널 비엘의 의미입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오리지널 비엘은 그 증서로서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 사본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종이 자체가 매수인에게 이동해야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처럼 급박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분실위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증권적 성격을 포기한 운송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써렌더 비엘입니다. 쉽게 말해 사본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비엘을 제시하지 않고 비엘 카피를 제시해도 물품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비엘을 일일히 서렌더할 필요없이, 단순히 누가 화물의 주인인지 여부를 명시해놓고 해당 증서 자체는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SEA WAYBILL, AIR WAYBILL (해상/항공) 입니다. 단순히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이며, 화주가 누구인지를 표시해놓은 운송서류입니다. 2.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은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처음에 운송사 (선사로 가정하겠습니다) 에게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의뢰하면 선사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비엘을 발행해줍니다. 그러나 통상 선사는 컨테이너 단위로 물품을 싣기 때문에, 해당 컨테이너를 다 채울만한 여력이 없는 화주들은 다른 화주들의 물품과 합쳐서 컨테이너를 채워야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해주는 분들이 포워더 (화물운송주선업자)입니다. 포워더분들은 자신이 선사와 계약을 해서 컨테이너 단위의 비엘을 발급받고, 다시 포워더분들이 각자 맡은 화주에게 각각의 소량 화물에 대한 비엘을 발급해줍니다.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급하는 비엘이 => 마스터비엘포워더가 개별 화주에게 발급하는 비엘이 => 하우스비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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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첫 시작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꼭 인맥이 좋고 돈이 많아야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제 주위에도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신 분들이 계십니다.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해라" 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물품 사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것도 무역이고, 국내 제조공장과 컨택해서 OEM 으로 해외에 파는 것도 무역입니다. 무역을 하는데에는 큰 지식이 필요없습니다. 웬만한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물품(1) 을 , 어떻게 (2) , 누구에게 (3) 사고/팔 것인지(4) (1)~(4) 까지만 정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그 사이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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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판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건강식품 수입을 하시려면 우선 식품판매에 관한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위생교육 등 제반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그리고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는 해당 식품을 수입하셔서 국내에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실 겁니다.초반에는 개인으로 하시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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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순금 수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금 (골드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3%, 부가세는 10% 입니다. 해당 순금을 수입하셨다가 다시 수출하시는 경우 수출시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순금 매입가액의 10%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순금같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2. 만약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순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1만불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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