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직구할때 관세 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직구하시는 경우 물품가격 (인보이스 금액)이 200$ 이내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200$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미국에서 출발하여 국내 도착 시까지의 운송비용) 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으시려는 목적이시면 해당 물품의 가격이 200$ 이내이시면 됩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이 때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1. 자신이 직구하려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물품 가격이 200$ 이하라면, 관세 내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음2.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지만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50$ 이하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하지만, 관세는 나오지 않음.3.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수입 요건을 득해야 수입 가능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수출시 B/L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엘은 권리증권의 일종으로서, 화물에 대한 수취 그리고 화물에 대한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비엘을 인도하는 것은 화물의 주인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본래의 B/L , 오리지널 비엘의 의미입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오리지널 비엘은 그 증서로서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 사본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종이 자체가 매수인에게 이동해야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처럼 급박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분실위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증권적 성격을 포기한 운송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써렌더 비엘입니다. 쉽게 말해 사본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비엘을 제시하지 않고 비엘 카피를 제시해도 물품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비엘을 일일히 서렌더할 필요없이, 단순히 누가 화물의 주인인지 여부를 명시해놓고 해당 증서 자체는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SEA WAYBILL, AIR WAYBILL (해상/항공) 입니다. 단순히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이며, 화주가 누구인지를 표시해놓은 운송서류입니다. 2.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은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처음에 운송사 (선사로 가정하겠습니다) 에게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의뢰하면 선사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비엘을 발행해줍니다. 그러나 통상 선사는 컨테이너 단위로 물품을 싣기 때문에, 해당 컨테이너를 다 채울만한 여력이 없는 화주들은 다른 화주들의 물품과 합쳐서 컨테이너를 채워야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해주는 분들이 포워더 (화물운송주선업자)입니다. 포워더분들은 자신이 선사와 계약을 해서 컨테이너 단위의 비엘을 발급받고, 다시 포워더분들이 각자 맡은 화주에게 각각의 소량 화물에 대한 비엘을 발급해줍니다.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급하는 비엘이 => 마스터비엘포워더가 개별 화주에게 발급하는 비엘이 => 하우스비엘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