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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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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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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전 반드시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략적으로 질문의 요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차충현
소속
월드노무법인
직무/직책
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5022-6825
이메일
cha20love@nate.com
회사(법인) 소개
월드노무법인
광주 서구 상무대로 893 (쌍촌동)
010-5022-6825
062-512-0337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임금·급여
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범위는 평균임금보다 좁습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나,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임신 중 단축근무,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209시간 226시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 226시간은 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하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말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분모인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으로 늘어난다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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