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퇴직연금가입 문의드립니다

병역특례요원(산업체) 인원도 퇴직연금이가입되어야 하나요?

현재 산업체근무중 소집해제가 되었고 퇴직준비중인데 퇴직연금이 가입이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에 그 기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