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달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64,192원*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64,192원*24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