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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중이며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데

1. 교대근무도 해당이 되는건지....

2. 꼭 이행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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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있는데 근무를 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주40시간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근로가 되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대체가 되지 않는 한 공휴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