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중이며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데
1. 교대근무도 해당이 되는건지....
2. 꼭 이행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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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있는데 근무를 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주40시간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근로가 되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대체가 되지 않는 한 공휴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