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의 1회당 최소 청구 비용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분이 현재 소아과를 다니신다면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말씀하신대로, 입원의 경우에는 최소자기부담금이 없지만 통원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은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만원,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2만원이며 보장대상의료비의 20%와 이 최소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통상적으로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곳은 의원급, 30개 이상부터는 병원이며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곳들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비급여 진료를 받으실 경우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3만원의 최소 자기부담금 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보장대상의료비의 30%와 최소자기부담금인 3만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이 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Q. 실비 보험금 받을 곳이 다수인 경우 보험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2곳의 보험사가 각각 동일한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손보험의 1~4세대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과거의 실손보험은 내 의료비를 100% 돌려줬으나, 이후 90%, 80~70%로 차차 보장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장비율을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2개 이상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율을 n분의1씩 주겠지만,각각의 실비가 보장비율이 다르다면 각 보장비율에 맞게 두 회사에서 다른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물론 어떤 경우에서든지 실손보험의 경우 내가 납입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Q. 요양병원비 부담을 덜어 줄수있는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아마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에 대한 지원이 되는 보험상품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현재 판매되고있는 보험상품 중 요양과 관련된 보장으로는,1. 치매 진단 시 매달 보험금 지급-> 중증치매일 경우만 가능. 경증과 중등도일 경우 단순 진단금만 지급2.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음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일당->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병원 찾기가 쉽지 않음.4.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달 보험금 지급->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만 받는다면(인지지원등급은 제외) 이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 시 매달 보험금 지급.-> 재가급여에는 복지용품(미끄럼방지 양말)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인정5. 요양실손보장보험 -> 요양원 이용 시 실제로 내는 비용(급여비용, 상급침실/식사비 등 비급여 비용 포함)을 60~7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현재 한 회사에서만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나이가 너무 많을 경우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음.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요즘에는 4번, 혹은 5번 형식의 보험을 많이 준비하시는 편입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Q. 운전자 보험 대신에 자동차 보험은 좀 더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의 담보를 많이 넣으신다면 훨씬 든든하시겠지만,운전자보험의 담보는 자동차보험과 보장하는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자동차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질문자님은 대인, 대물보상 외에도 유가족들과 사망자의 보상에 대한 억 단위의 합의를 따로 진행해야 하고, 국가에 벌금도 내야 하겠죠?대인, 대물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외에 합의금이나, 벌금은 내가 열심히 모아 놓은 돈으로 내야 하죠.또한,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찰서를 가서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장에 가는 등 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굉장한 힘드실 수 있죠.그래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둘 중 하나만 준비하시는게 아니라 두 보험 모두를 준비하셔야 혹시나 하는 사고에서질문자님의 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