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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김창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김창조입니다.

김창조 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 더베럴지사
Q.  실비보험 실효된지 1년 지났는데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된 보험의 경우 다시 '부활'이 가능하긴 합니다.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신 다음 실효된 보험에 대해 부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1-2달 정도 보험료 납입을 못해서 실효된 경우에는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만 한꺼번에 납입하면 바로 부활을 해주지만,1년 정도 실효된 보험의 경우에는 부활 신청을 하신다면 해당 보험사의 방침에 따라 새롭게 심사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하려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배책 보장의 경우 일반 보장성 상품의 특약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모든 보험의 "증권" 혹은 어플을 통해 보장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보통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등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약 일배책 특약이 없으시다면 운전자보험 같은 소액 보험에도 특약 형태로 넣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나라에서하는 암검진 보험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청구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서 미용목적, 정기검진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약관상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청구는 보상 받으실 수 없지만,만약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이것을 제거하셨다면용종제거에 대해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비용이 발생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충치가 있는 걸 고지 후 치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알릴의무'라고 하며 보통 3개월, 1년, 5년 이내의 병력, 치료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알릴의무를 보험 가입 전에 하실 필요가 있는데,만약 '충치가 있다'라는 진단을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 받으신 것이면, 이것은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이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실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다만, '충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치아가 아프고 이가 썩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고지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고지사항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이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시기 용이합니다.치아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고, 가입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실제로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기 때문에현재 치아가 아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영유아 실비 및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대상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1. 예 알릴의무사항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2. 황달의 경우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이후에 보험 가입을 시도하신다면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에서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이라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하실 필요 없지만 딤플검사를 받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보험의 알릴의무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건강검진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유아검진결과도 의무고지 사항에 해당합니다.4.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실 경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사항에 대해 고지를 안하신다면 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겠지만 추후에 딤플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셨더라도,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현장심사를 하는 도중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딤플과 보험금 청구 질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 되지만,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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