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충치가 있는 걸 고지 후 치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알릴의무'라고 하며 보통 3개월, 1년, 5년 이내의 병력, 치료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알릴의무를 보험 가입 전에 하실 필요가 있는데,만약 '충치가 있다'라는 진단을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 받으신 것이면, 이것은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이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실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다만, '충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치아가 아프고 이가 썩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고지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고지사항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이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시기 용이합니다.치아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고, 가입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실제로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기 때문에현재 치아가 아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영유아 실비 및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대상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1. 예 알릴의무사항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2. 황달의 경우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이후에 보험 가입을 시도하신다면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에서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이라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하실 필요 없지만 딤플검사를 받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보험의 알릴의무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건강검진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유아검진결과도 의무고지 사항에 해당합니다.4.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실 경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사항에 대해 고지를 안하신다면 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겠지만 추후에 딤플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셨더라도,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현장심사를 하는 도중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딤플과 보험금 청구 질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 되지만,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