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적상속인이 사망보험금수령후 피보험자의 빚에 대한 포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가 상속권자의 직계비속(자녀), 피보험자가 사망자(부모님), 수익자가 직계비속(자녀)일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계약하고 자녀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다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권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자가 부모님, 피보험자도 부모님, 수익자 역시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법정 상속인으로서 자녀분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위에 드린 말씀은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및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4인가족 보험료를 적절하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1.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시고,2. 특별한 가족력이 없으시다면 경제적 타격이 큰(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위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3. 자녀분들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시라면, 30세 만기 상품으로 보험료는 저렴하게 + 자녀분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 까지만 지켜주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빠, 엄마 중 한 분만 일을 하신다면 사망에 대한 보장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아버님,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미 어느정도 보장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시니 그 부분을 보시고 보장이 중복되지 않고 모자란 부분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