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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김창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김창조입니다.

김창조 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 더베럴지사
Q.  부모님이 가입한 상해.질병 보험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하시면 생손보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여기에서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까지 하실 수 있다면 자녀분께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부모님께서 위독하셔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힘내시고, 혹시라도 위 방법으로 어려우실 경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보험가입시 단순 감기진료도 고지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3개월 이내에 감기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을 처방받으셨던 아니던 간에 우선 고지항목에 해당합니다.일부 사람들 중에 '감기 정도는 고지를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이것은 '보험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가입자나 제3자인 보험설계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케이스 중에 자녀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 싶었던 분이 계셨는데,자녀분께서 4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갔던 것을 고지하니 가입거절을 한 보험사가 있었습니다.다행히 다른 보험사에서는 고지를 해도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가입이 가능했기에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만약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저희 같은 보험 설계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고객님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비교분석 해드리고,추후에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가입 전 고지사항을 철저히 지켜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즉, A 보험사에 고지를 해서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이후에는 고지를 안 하도록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고지를 하더라도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있는지 찾아보는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고지를 안하시는 것도 고객님의 선택이지만, 보험은 가입이 목적이 아닌 보장이 목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은 가입 전에 미리 배제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보험 가입 시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른 보험 가입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사전에 보험사에게 자신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보험사에서는 흔히 '알릴의무'라고 표현하는데요,여기에 보시면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발생했다면 이것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을 통한 결과도 포함이 됩니다.즉,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했고 거기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가입을 시켜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담보, 할증, 가입 거절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많은 보험사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별다른 치료나 추가검사 없이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암진단금청구시 법정상속인이 받게되는데 상속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1.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아버지(사망자),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이때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기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경우-> 이 경우에는 민법상 여전히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속권자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3.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경우-> 이 경우는 세법상 해당 보험금이 수익자인 자녀가 계약 및 보험료를 납입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4.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일 경우-> 이 경우는 민법상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분에게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비급여(해열주사) 실비보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분께서 3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비급여 부분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병원에 따라 달라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3세대 비급여 :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또는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비급여 치료 시 병원에 상관 없이 최저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최저 금액인 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만원의 금액이라 청구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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