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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이 확인가능한 창작물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창작물을 타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복수의 저작권이 양립가능합니다.
Q.  인터넷뉴스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할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홈페이지에 간략 뉴스 제목과 요약 앞부분 내용만을 소개하고 상세 뉴스내용은 링크를 통해 인터넷 뉴스기사 홈페이지로 접속시켜 확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  가수는 평소에 방송에서 틀어주는 노래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의 경우 작사 작곡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권만 가집니다. 즉 본인이 노래한 영낭등을 방영하는 경우등에는 실연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Q.  변리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정도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은 1차 및 2차 각각 1년에 한번씩 치뤄집니다. 1차는 대략 2월, 2차는 대략7월말경 시험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Q.  뉴스 기사의 사진을 유튜브쇼츠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기사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이를 유튜브쇼츠로 사용시에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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